[마감] (재공고)퍼스트키퍼스(주) 근무복 제작업체 선정 공고
작성일 : 2024-06-03
조회수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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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396638_입찰공고문_1.pdf (size : 180,43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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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396638_입찰공고문 붙임서류_2.hwp (size : 77,31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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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경영-002호
퍼스트키퍼스(주) 근무복 제작업체 선정 공고
Ⅰ. 일반사항 1. 개 요 가. 용 역 명: 2024년도 퍼스트키퍼스(주) 근무복 제작 나. 납품시한: 2024년 7월 10일 이내 다. 용역예산: 69,048,000원 이내(부가가치세 별도 및 배송비 포함) 라. 납품장소: 지정장소 현장 하차(각 원전사업소 및 수력/양수발전소 등) 2. 수량 및 기본사항
3. 근무복 제작방향 가. 활동성이 좋으며 작업 시 편리한 디자인 추구 나. 착용감, 내구성 및 기능이 우수한 소재 사용 4. 기본사양 가. 제작방법
나.요청사항 다. 원단재질: 착용감, 활동성이 편하고 구김이 적으며 세탁 후 변형이 없는 소재 라. 기 타 1) 세부디자인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금액 내에서 구성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3) 견본품 제출 시 마크는 부착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마크의 디자인과 부착위치, 부착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입 찰 1.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2. 참가 자격 및 제한 기준 가. 자사 계약규정 제 11조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나. 정해진 기한 내에 견본품 제출이 가능한 자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할 경우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 금융불량, 세금체납 등의 이상이 있는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 불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퍼스트키퍼스(주) 자체 평가에서 고득점을 한 자 다. 입찰참가업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 또는 공고가 변경 될 수 있음 4. 입찰집행일정
가. 입찰 시 제출서류(붙임 참조)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1, 붙임2)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품질보증각서 1부 7) 입찰서(붙임3) 및 견적서 각 1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서 제출은 위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입찰서(붙임3) 양식을 날인하여 견적서 1부(품목별 수량/단가/금액 명시)와 함께 봉투에 밀봉하고 법인(사용)인감 으로 인비처리 한 후 겉면에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제출 8)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붙임4) 1부 ※ 접수시간 평일 18시 마감, 제출처는 경주시 양정로 278, 2층(동천동) 퍼스트키퍼스(주) 본사입니다.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참가신청서는 접수불가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 입찰자는 개찰일시에 개찰 장소에서 개찰을 참관 가능 ※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나. 디자인 및 견본품 1) 제출품목 - 견본품은 남자 디자인 기준으로 100size 각 1벌씩 제출 2) 견본품 품질기준은 요청사항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견본품 및 제품 사진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브랜드 및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물(브랜드명, 제안업체명, 제안업체 로고, 대표자 등) 부착이 불가하고, 부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원단 또는 소재 브랜드는 표시 가능) 4) 견본품 제작에 소용되는 제반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하며, 출품 시 제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를 제외한 업체의 견본품은 참가업체의 책임하에 회수한다. ※ 낙찰자의 견본품은 납품된 제품과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견본품 소재 및 디자인, 색상 등 1)“Ⅰ-4. 가. 제작방법”에 요구된 내용을 반영한다. 2) 원단 재질 및 혼용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세탁 후 형태가 변하지 않는 소재를 활용한다. 3)“Ⅰ-4. 가. 제작방법”에 요구한 사항 외에는 참가업체에서 자유롭게 제안하되,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련된 디자인, 기능성 및 활동성을 고려한다. 라. 유의사항: 제출된 제품이 디자인 도용, 특허권 침해 등의 문제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경우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1조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6.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상금률 (1천분의 0.75)에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검사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다른 법령에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납품 및 A/S 1. 계약상대자는 주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발주 담당자에게 동 자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견본품을 제작한 후 사전에 디자인·색상·사이즈 적정여부 및 봉재, 부자재, 작업 상태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대량생산 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2주 전에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 제품을 당사의 본사, 사업소 등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전량 재납품해야 합니다. 4. 납품이 완료된 후 오배송 제품 및 하자품은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A/S센터를 1년간 운영하여야 합니다.(One-Stop처리) 5. A/S로 인한 불만 접수 시 업체 최고책임자가 직접적인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후 A/S기간 동안 담당자가 추가 수량에 대해 납품을 요구할 경우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제작·납품하여야 합니다. 7. 검사 수수료 및 제품 포장·발송 등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Ⅳ. 유의사항 1. 제출자료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입니다. 2. 제출된 견본품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퍼스트키퍼스(주)와 협의합니다. ※ 입찰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부(054-705-1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퍼스트키퍼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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