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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신고채널

퍼스트키퍼스(주)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비리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더욱 청렴하고 건강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대상

구분 신고대상
부패행위 신고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부정한 이익 도모
예산/계약 관련 위법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 초래
윤리행동강령
위반신고
임직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법인카드 사적이용, 허위출장, 인사 청탁, 부정한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부정(당)한 알선ㆍ청탁ㆍ지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 사적 노무의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갑질 신고 사회ㆍ경제적 관계의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
기타 신고 기타 제규정 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및 시정이 요구되는 행위 등
일반문의 질의사항 신고인과 관계된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할 때
건의사항 신고인과 관계된 회사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때
기타 단순 상담, 설명 요구, 불편사항의 고지 등

처리 예외 사항

처리예외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민ㆍ형사 분쟁 등)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회사와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 민사분쟁
  • 발령, 승격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발주처 및 협력회사의 인사ㆍ노무, 고유 경영에 관한 사항, 발주처 및 협력사와 제3자의 이해관계 조정
  • 수사ㆍ재판ㆍ형집행에 관한 사항, 검⬝경찰, 한수원 등의 조사 또는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부정한 이익 도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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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705-1704 / 1719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시간 외 : 음성사서함 연결)
우편 경북 경주시 양정로 278, 2층(동천동) 퍼스트키퍼스(주) 기획감사부
팩스 054-705-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