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퍼스트키퍼스(주) 근무복 제작업체 선정 공고
작성일 : 2022-04-14
조회수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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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925089_1. 근무복제작 제안요청서_1.hwp (size : 174,5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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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925089_2. 붙임서류_2.hwp (size : 44,0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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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경영-001호 퍼스트키퍼스(주) 근무복 제작업체 선정 공고 Ⅰ. 일반사항 1. 개요 가. 용역명 : 2022년도 퍼스트키퍼스(주) 근무복 제작 나. 납품시한 1) 1차 납품 : 2022년 5월 이내(단, 조끼의 경우 일정조율 가능) 2) 2차 납품 : 2022년 9월 이내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182,160,000원(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라. 용역내용
2. 근무복 제작방향 가. 활동성이 좋으며 작업 시 편리한 디자인 추구 나. 착용감, 내구성 및 기능이 우수한 소재 사용
Ⅱ. 입찰 1.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2. 참가 자격 및 제한 기준 가. 자사 계약규정 제11조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나. 정해진 기한 내에 견본품 제출이 가능한 자 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할 경우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 금융불량, 세금체납 등의 이상이 있는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 불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퍼스트키퍼스 근무복 제작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사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계약이행능력평가) 다.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4. 입찰집행일정
가. 입찰 시 제출서류(근무복 제작 제안요청서 내 붙임 참조)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1, 붙임2)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전년도 실적증명서 7) 품질보증각서 1부 8) 입찰서(붙임3) 및 견적서 각 1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서제출은 위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입찰서(붙임3) 양식을 날인하여 견적서 1부 (품목별 수량/단가/금액 명시)와 함께 봉투에 밀봉하고 법인(사용)인감으로 인비처리 한 후 겉면에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제출 9)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붙임4) 1부 ※ 접수시간 평일 18시 마감, 경주시 동천동 양정로 278 2F 퍼스트키퍼스(주) 본사로 제출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참가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는 개찰일시에 개찰장소에서 개찰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상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6. 지체보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상금률(1천분의 0.75)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자료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입니다. 나. 제출된 견본품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퍼스트키퍼스(주)와 협의합니다. 8.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발주담당자에게 동 자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견본품 을 제작한 후 사전에 디자인·색상·사이즈 적정여부 및 봉재, 부자재, 작업 상태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대량 생산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후 봉재 및 마감상태 불량의 경우 교환조치 하여야 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제안요청서를 참조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부 윤시온대리(054-705-1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퍼스트키퍼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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