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작성일 : 2023-03-14
조회수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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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의 경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로 분류되며 소방안전관리자 2급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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